다세대·다가구주택

방이동 다세대주택 ‘라운딩’

서울시 송파구 다세대주택 (2020)

서울 송파구 방이동
용도 다세대·다가구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투닷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시공(주)마루디자인건설
인테리어-
사진박건주
설계 기간4개월
시공 기간7개월
대지면적162.00㎡ (49.02평)
건축면적95.21㎡ (28.81평)
연면적321.56㎡ (97.30평)
층수지상 5층
가구수10가구
준공년도2020년

올림픽 공원에서 한 켜 물러난 주택가는 부지런히 덩치를 불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2층 정도의 단독주택 들이 하나 둘씩 다가구, 다세대로 채워지고 있는 중이었고 더해서 불법의 흔적인 샌드위치 패널과 샷시가 들러붙어 조각이불을 덮어 쓰고 있는 듯 보이는 동네였다. 내가 굳이 이리 건조하고 냉정하게 주변의 상황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불법을 오히려 당연히 여기고 라운딩이 지어질 당시 불법을 종용하는 이런 저런 압박을 받았던 까닭이다. 그러면서 정작 불법의 당사자는 본인들의 사생활 침해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좀 억울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억울하다 함은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모두 도로로 이격되어 있음에도)로 차면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결국은 불투명 시트지를 창에 바르는 정도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도시주거에 프라이버시 문제는 불가피하게 선택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다.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려는 욕망과 보이고 싶지 않은 욕망은 항상 충돌하게 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아니라면 들여다보이지 않으며 동시에 충분히 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창의 형태와 크기는 심미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건축가에 의해 선택될 터이고 그 선택점이 건축주가 아닌 불특정 사용자의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채광과 환기 등의 환경적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라면, 보고 보이는 문제는 사용자가 커텐, 블라인드 등을 사용해 선택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모퉁이 전경

라운딩은 4m와 6m 도로가 만나고 가각전제가 되어 있는 모퉁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앉혀져야 할 것인가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됐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본인의 거처를 모퉁이 집에 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왜 모퉁이 집을 본인의 거처로 삼았을까?

모퉁이 집은 모든 것이 교차하는 광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이다. 
거기서 그가 본 것은 러시아 민중의 삶이었고, 급변하는 러시아 사회였다. 그에게 모퉁이 방은 이런 운명의 교차점을 항상 관찰할 수 있는 확대경이었던 셈이다. 동네의 교차점, 세 방향으로 뚫린 작은 도로의 일상 풍경이 사는 사람의 일상과 얽혀 이야기를 만들어 내길 기대했다면 너무 큰 바람이었을까?

라운딩 발코니

1층 상가 및 출입구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임대주택으로 계획된 10세대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 내집, 우리 동네로서의 애정을 쌓아가기 위해선 간섭이 생기더라도 길과 더 많이 만나고 관계할 여지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동네를 관찰하는 확대경이 결국 민원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말이다.

더해서 동네 사람들이 좁은 길에서 맞닥뜨리게 될 ‘라운딩’의 모습이 ‘긴장’과 ‘예민함’이 아닌 ‘느슨함’과 ‘부드러움’으로 비춰지길 바랬다. 주변의 건물주, 거주민 들이 부디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terior

원룸 세대

4층 세대_거실

화장실

4층 베란다

5층 세대

다락으로 이어지는 계단

5층 작은 거실과 베란다

다락_2

화장실

■ 에피소드

주변에 지어진 다세대주택의 경우 불법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가장 흔히 보는 불법 부분은 정북일조 사선제한으로 후퇴된 부분을 샌드위치 패널이나 샷시 등을 적용하여 내부공간화한 것이다. 다만 몇 평이라도 임대면적을 늘이고 벌금 몇 번 내고 나면 이익이라는, 불법을 안하면 나만 손해다라는 잘못된 인식에 휘둘리지 않길 바랐다. 다행히 건축주는 합법의 범위에서 건축과 운영을 하시길 바라셨고 지금의 상황에서 그 당연한 결심이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2019. 11월부터 시행된 건축법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횟수 제한이 없어져 원상복구까지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더해 벌금의 가중 범위가 2배가 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을 통해 얻는 수익보다 벌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몇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쭉 부과된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는 건축주에게나 사는 이에게나 모두 손해다.

부디 이런 인식이 모두에게 상식이 될 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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