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인공간
오래된 소외, 숭인1동
숭인1동은 신축 아파트 대단지에 연접한 낙후한 동네다. 그래서 아파트 담장을 경계로 생활환경과 그 풍경이 큰 대조를 이룬다. 실제 아파트 입주민들은 울타리 안에서 쾌적하게 생활한다. 아파트와 함께 생활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대 복리시설을 분양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아파트 담장 밖 동네 주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생활 인프라를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단지로 묶어 공급하는 경로당과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같은 부대 복리시설은 공공이 제공해야 하는 생활 인프라다. 하지만 민간이 단지 단위로 주택공급을 주도해온 한국에서는 생활 인프라마저 상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은 소득수준에 맞는 생활 인프라를 갖는다. 숭인1동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가 빈약한 이유다.(최근 5년간 진행된 도시재생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인프라 불균형은 여전하다)
숭인1동은 토박이 주민이 많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아 이주가 쉽지 않은 데다 오래전 가내수공업 규모의 봉제공장이 구석구석 자리 잡은 탓이다. 그 결과 주민 평균 연령도 높다. 바꾸어 말하면 젊은 인구의 유입이 적다는 얘기다. 이러한 이유로 동네 분위기는 다소 침체되어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 부문 수상
[출처]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 부문 수상|작성자 전소장[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 부문 수상
[출처]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 부문 수상|작성자 전소장
설계 | 스페이스매터 건축사사무소 |
---|---|
시공 | 리원건축 |
인테리어 | N/A |
사진 | 최진보 |
설계 기간 | 6개월 |
시공 기간 | 7개월 |
대지면적 | 76.70㎡ (23.21평) |
---|---|
건축면적 | 45.34㎡ (13.72평) |
연면적 | 153.23㎡ (46.36평) |
층수 | 지상 5층 |
가구수 | 1가구 |
준공년도 | 2019년 |
동측전경
작은 개입, 공유공간
기울어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숭인1동 한편에 공유공간(이하 숭인공간)을 조성했다. 숭인공간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뉜다. 1층은 소정의 이용료만 부담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다. 이곳에선 스터디 모임부터 친목 모임까지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공유공간은 외지인과 동네 주민 그리고 공유주택 입주민 모두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조성한 공간이다.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는 1층의 공유공간과 더불어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청년 공유주택이다. 이곳에선 스터디 모임부터 친목 모임까지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공유공간은 외지인과 동네 주민 그리고 공유주택 입주민 모두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조성한 공간이다.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는 1층의 공유공간과 더불어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청년 공유주택이다.
Interior
뉴 프로토타입
공유 주거는 경제적 이유로 탄생한 주거 유형이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주거 유형은 아니다. 공유 주거의 모태는 과거의 셋방살이다. 현재의 공유 주거 역시 과거의 셋방살이처럼 최소 주거단위인 방을 임차한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유 주거는 과거의 셋방살이와 달리 삶의 최소면적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질적 배려를 요구한다.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이 상향 평준화된 결과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유 주거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기존의 주거 공간에 담겨 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숭인공간은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담은 공유주택이다.
공유주택은 공유 영역을 외부(도시)에서 내부(주거)로 확장한다. 다시 말해 주택과 광장의 관계가 방과 거실의 관계로 고스란히 치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주택의 방은 최대한 사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내밀한 쉼터(방)가 있어야 광장(거실)에서 어울릴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소주택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매스를 분할, 방을 독립된 공간처럼 만든 이유다. 덕분에 각 방은 방문의 개폐 없이 효과적인 개별 통풍이 가능하며 풍경과 채광도 두 배로 늘어난다. 그리고 협소 부지와 매스 분할의 조합으로 모든 방과 거실 그리고 주방은 수직과 수평으로 분리된다. 바꾸어 말하면 선택적 참여가 가능한 공동의 주거 공간이 되는 것이다.